파산선청.(파산)
파산 신청자는 집 보증금 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입출금 통장에 얼마나 있어도 되나요? ㆍ 파산 신청자가 이것저것, 최소 재산 보유가 총 얼마나 되고 어떤 것들, 종류 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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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자는 집 보증금 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입출금 통장에 얼마나 있어도 되나요? ㆍ 파산 신청자가 이것저것, 최소 재산 보유가 총 얼마나 되고 어떤 것들, 종류 가 있죠?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최소한의 생활비와
보증금은 보호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보통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통장 잔액은 100만~200만 원 정도까진 생활유지 재산으로 인정돼요.
지금은 보유 재산 내역과 생활필수 금액 정리가 중요하니, 파산 신청 전 재산 기준 검토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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