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한테서 압류가들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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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더 전에 5년정도 같이 살며 사실혼 관계로 지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남자와 만날때 제가 떠나는게 두렵다고 의심이 심하여 3천만원정도 공증을 섰던일이 있습니다.
엊그제 그사람이 600만원을 압류했다고 은행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아무런 우편도 받은게 없는데요. 사건번호로 검색을해보니 공정증서 라고 뜨는데, 그냥 돈 보내주고 압류 풀리길 기다려야하는건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정증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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